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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90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장애등급제 개편 및 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 장애 특성, 사회적·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 서비스 수급자격과 서비스의 양 및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는 서비스지원조사 제도를 「장애인복지법」에 도입함.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0.25 발의
발의2016.10.2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장애등급제 개편 및 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 장애 특성, 사회적·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 서비스 수급자격과 서비스의 양 및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는 서비스지원조사 제도를 「장애인복지법」에 도입함.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의 서비스지원조사 대상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고, 서비스지원조사와 관련된 제반 절차적 사항이 「장애인복지법」에 함께 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7조, 제13조, 제14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73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26 / 5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①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체ㆍ정신 기능 상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욕구
<삭 제>
2. 신청인의 주거특성 또는 사회참여 정도 등 사회적 환경
<삭 제>
3. 신청인에게 필요한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삭 제>
4. 제33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서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삭 제>
5.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삭 제>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심사를 할 수 있다.
<삭 제>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그 부양의무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소득ㆍ재산 및 장애 정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삭 제>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세ㆍ지방세, 토지ㆍ주택ㆍ건축물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공무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출국 또는 입국,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 현황, 매장ㆍ화장ㆍ장례,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삭 제>
⑤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삭 제>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ㆍ자료의 제출 및 조사ㆍ질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⑦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1조(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수급자격 심의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보내고, 그 내용을 제31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수급자격 심의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보내고, 그 내용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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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급자격의 갱신) ①·② (생 략)
제13조(수급자격의 갱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급자격의 갱신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의 신체 기능 상태에 관한 사항 등은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심사 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수급자격의 갱신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의 신체 기능 상태에 관한 사항 등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조사 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활동지원등급의 변경) ① (생 략)
제14조(활동지원등급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활동지원등급의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1항제4호 등의 일부 사항은 변경 신청에 따른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활동지원등급의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 등의 일부 사항은 변경 신청에 따른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 내용을 제31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 내용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3조(활동지원기관의 폐업 등 신고) ① 활동지원기관은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신고 내용을 제31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활동지원기관의 폐업 등 신고) ① 활동지원기관은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신고 내용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② (생 략)
제24조(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지체 없이 제31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지체 없이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9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
제29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자료의 제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1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자료의 제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1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급여 제공내용 확인, 활동지원급여의 관리ㆍ평가 등 활동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급여 제공내용 확인, 활동지원급여의 관리ㆍ평가 등 활동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질문 및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1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활동지원급여의 제공내용 등 활동지원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질문 및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활동지원급여의 제공내용 등 활동지원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보건복지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 제31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및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와 자료,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보건복지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및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와 자료,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삭 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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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273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1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단서 중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심사에서"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조사에서"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제7조제1항제4호"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제31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후단 중 "제31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제31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호 본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1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을 각각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1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44조 중 "제31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자 중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수급자격 심의 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제1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 심의를 6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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