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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70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시행령에서는 공동주택분양자등이 단독주택 건축을…

대표발의 조훈현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18 발의
발의2016.11.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시행령에서는 공동주택분양자등이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 또는 미분양된 토지 및 공동주택이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 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 후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분양자등이 공동주택 등의 분양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여 공동주택분양자등이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 또는 추가 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04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35 / 4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 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 설>
가. 「건축법」
<신 설>
나. 「도시개발법」
<신 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신 설>
라. 「주택법」
<신 설>
마. 「택지개발촉진법」
<신 설>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신 설>
사. 「공공주택 특별법」
<신 설>
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신 설>
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 설>
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신 설>
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신 설>
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 설>
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신 설>
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신 설>
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300가구( 제5조제4항제3호 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300가구( 제5조제5항제3호 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다만, 그 지역이 협소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다만, 그 지역이 협소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ㆍ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ㆍ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신 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 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공동주택분양자등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해당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신 설>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① (생 략)
제5조의3(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5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이 조에서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특별회계는 시ㆍ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2.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3.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2.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3.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4.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5. 그 밖에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하거나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 ① 시ㆍ도는 제4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 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제6조(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 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 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삭 제>
② 시ㆍ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1항제3호의 학교용지부담금 재원으로 조달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시ㆍ도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증축 경비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중지 요청) 교육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개발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하면 「건축법」 제69조 , 「도시개발법」 제7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주택법」 제94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사중지를 그 개발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공사중지 요청) 교육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개발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하면 「건축법」 제79조 , 「도시개발법」 제7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주택법」 제94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7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공사중지를 그 개발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과태료) ①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양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604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가. 「건축법」 나. 「도시개발법」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라. 「주택법」 마. 「택지개발촉진법」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사. 「공공주택 특별법」 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 전단 중 "제5조제4항제3호"를 "제5조제5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광역시ㆍ도"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광역시ㆍ도"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을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분양하는 자"를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로 한다. ② 공동주택분양자등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해당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5조의3제2항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이 조에서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는 시ㆍ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 2.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 3.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2.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3.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4.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하거나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4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제1항제3호의 학교용지부담금 재원으로 조달"을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교 증축 경비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제69조"를 "제79조"로, "제23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제23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7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과태료) ①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양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3조,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확보, 경비의 부담 및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ㆍ제5항, 제5조의4,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의 편성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사중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사중지 요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담금의 납부 독촉을 받은 납부의무자의 가산금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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