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000356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정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날과 현충일을 비롯한 47개의 각종 기념일은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음. 한편, 위 규정과는 별도로 각 개별 법률에서 가정의 날, 국민안전의 날 등 여러 기념일을 규정하고 있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과 개별 법률과의…
대표발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6.20
위원회 회부2016.06.21
위원회 상정2016.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정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날과 현충일을 비롯한 47개의 각종 기념일은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음.
한편, 위 규정과는 별도로 각 개별 법률에서 가정의 날, 국민안전의 날 등 여러 기념일을 규정하고 있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과 개별 법률과의 관계에서 법적 부조화가 문제되고 있는 실정임.
기념일도 국경일과 마찬가지로 관련 사안에 대한 국민 의식을 제고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정하는 날이라는 점, 정부 주관으로 기념식이나 그에 부수되는 행사가 수반되는 점, 일부 기념일의 경우 국경일과 마찬가지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각종 기념일 역시 법률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이에 국경일과 기념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함께 규정하고, 그 의식과 부수되는 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념일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경일 및 기념일의 종류를 법률에서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정부는 국경일 및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로 실시할 수 있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에서 국민의례를 실시하며, 국경일 및 기념일의 의의를 담은 기념곡을 제창하거나 연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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