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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64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정기총회 1주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주주들이 회사의 정보를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있음. 그러나 주주는 정기총회에서 회사의 실적 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보다 정확히 제시하여 회사의 운영방향 등을 논의할 권리가 있으므로 감사보고서를…

대표발의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발의
발의2016.12.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정기총회 1주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주주들이 회사의 정보를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있음. 그러나 주주는 정기총회에서 회사의 실적 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보다 정확히 제시하여 회사의 운영방향 등을 논의할 권리가 있으므로 감사보고서를 미리 보고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 2주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주주의 권리를 제고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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