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36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136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3 발의
발의2017.11.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및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함(안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08 (법률 제15624호) · 시행 2018-06-08 · 바뀐 줄 2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9조(환경부)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9조(환경부)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국토교통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 및 수자원 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ㆍ하천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2조(국토교통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 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ㆍ하천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624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를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국토 및 수자원"을 "국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승계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746684" alt="img34746684" > ┌──────────────────────────────┬─────┐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9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환경부장관│ └──────────────────────────────┴─────┘ </img>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부령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ㆍ제10항,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제2항 단서, 제13조제2항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3제1항, 제21조 전단, 제22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3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3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9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②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9조제3항제2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2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2조제3항ㆍ제5항,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6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의2제1항ㆍ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제8호의2, 제12조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26조의2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30조의2제6항 본문ㆍ단서 및 제3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3항 및 제17조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제18조의2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제36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명백한 경우에는"을 "명백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제9조의6제3항, 제9조의7제3항, 제11조제3항, 제17조제8항 및 제26조의2제6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18조제1항 중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측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제3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5403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④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전단,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1조, 제22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 및 제44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9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8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⑤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제1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5호"를 "제9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제2호,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1항제4호"를 "제9조제1항제1호다목, 제5호"로, "건설사업"을 "건설 또는 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2항 전단 및 제33조제1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제17조의2, 제27조제1항,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41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시설(공사가 건설한 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을 공사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공사가 건설한 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 및"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 또는 환경부"를 "환경부"로 한다. ⑥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일반수도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공업용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각각"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받아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 환경부장관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8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⑦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2항 본문, 제68조,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ㆍ제2항, 제90조제1항 및 제91조 중 "하천관리청"을 각각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9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5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제2항, 제94조제1호 및 제96조제3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4항, 제52조제1항ㆍ제4항, 제53조제1항제3호 및 제54조제9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 및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54조제7항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을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69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5항, 제76조제1항 및 제9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ㆍ하천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98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법률 제15405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4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⑧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⑨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0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9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1. 「수도법」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제62조 및 제66조(정수장에 한정한다) 2. 「수도법」 제17조제1항(정수시설은 제외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광역상수도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48조(국가가 설치한 공업용수도시설에 한정한다) 및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 중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수도법」 제17조제1항 및 제49조와 관련된 같은 법 제42조, 제63조 및 제64조 4. 「수도법」 제79조(이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4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을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