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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79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는 각 자치단체가 ‘국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간에는 이러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어 광역자치단체와…

대표발의 이동섭 국민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24
위원회 회부2017.02.27
위원회 상정2017.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는 각 자치단체가 ‘국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간에는 이러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계획이 다를 경우 광역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없고 상호 연계 및 통합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임. 공공디자인은 특정지역에 적용된다는 공간적 개념이 있어 공간의 범위에 따라 국가, 광역시·도, 시·군단위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광역과 기초 계획 간 상호 연계 및 통합성이 부여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광역계획은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 통합적으로 수립하고, 시·군·구계획은 광역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공공디자인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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