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759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에 관한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표발의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7.04
위원회 회부2017.07.05
위원회 상정2017.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에 관한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적극적 보호를 요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 업무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적극적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1호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형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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