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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31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고의적·반복적인 부실학회 투고가 증가하면서 연구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으로, 부실학회는 정부 R▒D 연구비 유용,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 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후속 학문을 오염시켜 학계 전반의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18
위원회 회부2019.1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고의적·반복적인 부실학회 투고가 증가하면서 연구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으로, 부실학회는 정부 R▒D 연구비 유용,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 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후속 학문을 오염시켜 학계 전반의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또는 수행한 경우나 연구·개발사업의 업적 또는 결과물을 게재한 경우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여 부실학회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99조제1항제8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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