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57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두는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고 있음…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05.22
위원회 회부2019.05.23
위원회 상정2019.11.18
위원회 의결2020.05.07
법사위 회부2020.05.07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두는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고 있음.
또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과 2년으로 하고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장 또는 위원이 결원이 되면 새로운 위원장 또는 위원을 임명하고 임기는 새로 개시됨.
그 밖에 위원회의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함.
그런데 위원회가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충분한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실상 독임제 기관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으며 위원장 및 위원의 결원에 따른 후임자의 임기가 현행과 같이 임명 시에 새로 시작하는 경우 불규칙적으로 정해져 위원회 운영에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최근 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위원회가 민주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안 제8조제3항).
나.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안 제10조제3항).
라.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고,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13호) · 시행 2020-09-10 · 바뀐 줄 6 / 10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제8조(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원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감사) ① (생 략)
제19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41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년을 단위로"를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위원장 또는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을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결원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를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를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 제10조 및 제19조에 따라 임명된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 이 법 개정규정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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