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63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가 시행 중임. 그런데 현행 법령에서 인증심사원의 자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인증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공인노무사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9.05
위원회 회부2014.09.11
위원회 상정2014.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가 시행 중임.
그런데 현행 법령에서 인증심사원의 자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인증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공인노무사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 중 16시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평가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인증심사원으로 위촉하고 있는바, 현행 자격요건 및 교육과정만으로는 인증심사원이 인증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심사를 충실히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하위법령에서 인증을 받은 기업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실질적인 관리ㆍ감독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가족친화인증제도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인증심사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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