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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670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연안정비사업 또는 연안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등의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제거 및 관련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안정비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사업이므로, 같은 법에 따라 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등의 출입, 손실보상 등이 가능함.

대표발의 이이재 새누리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26
위원회 회부2014.11.27
위원회 상정2015.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연안정비사업 또는 연안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등의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제거 및 관련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안정비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사업이므로, 같은 법에 따라 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등의 출입, 손실보상 등이 가능함.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타인 토지등에의 출입, 손실보상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제1항제2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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