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2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자금을 활용한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0년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3년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한시 도입됨. 이후 2013년, 국회는 국내외 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능이 여전히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3년의 특례를 재규정함.
대표발의 채이배 국민의당 · 공동 1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9.07 발의
발의2016.09.07
무슨 법안인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자금을 활용한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0년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3년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한시 도입됨.
이후 2013년, 국회는 국내외 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능이 여전히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3년의 특례를 재규정함.
이 특례조항의 유효기한은 2016년 11월 만료 예정이지만 제반 경제 여건의 호전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건설 해운 조선 등 업종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으며,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의 국면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시장을 통한 선제적인 구조조정 기능의 필요성이 커진 상태임.
이에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상시화하여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민간의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 가능해지도록 하고자 함(안 법률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58호) · 시행 2017-01-01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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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45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편제7장제2절에 제249조의22 및 제249조의2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9조의22(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구조개선기업(「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
4. 채권금융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5.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합병ㆍ전환ㆍ정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
6. 그 밖에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또는 경영정상화의 추진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②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12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운용하고 남은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1.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2. 재무구조개선기업이 채무자인 대출채권 등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매매
3.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영업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매매
4.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지급의 보증
5.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③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4호를 적용할 때 자산총액은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9조의12제4항ㆍ제6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83조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차입하거나 재무구조개선기업 또는 재무구조개선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하여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 및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못하며, 제249조의13제3항의 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차입한 금액 및 채무보증한 금액과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차입한 금액을 합하여 이를 산정한다.
⑤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 여유자금운용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이 출자한 금액은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⑥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취득한 지분증권을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지분증권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⑦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 및 운용제한, 자금차입 한도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9조의23(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ㆍ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다만, 해당 창업자가 창업하거나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4.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5.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6. 그 밖에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이 필요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②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12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운용하고 남은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1. 창업ㆍ벤처기업등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2.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3. 그 밖에 창업ㆍ벤처기업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ㆍ제3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9조의12제4항 및 제6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 및 운용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46조제45호 중 "제5항 또는 제249조의22제2항ㆍ제6항"을 "제5항, 제249조의22제2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2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6호의2 중 "제249조의12제6항 및 제9항"을 "제249조의12제6항ㆍ제9항 또는 제249조의23제5항"으로 한다.
별표 6 제19호의2부터 제19호의4까지를 각각 제21호의2부터 제21호의4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21호의5 및 제21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의5. 제24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경우
21의6. 제249조의23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9조의2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249조의2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9조의2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는 각각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개정규정 제3항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는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는 법률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49조의22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는 추가로 출자를 받을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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