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51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준정부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은 그동안 사업의 유사 중복으로 인한 예산 및 인력 운용의 낭비는 물론 기관 간 갈등이 상존해 있는 실정임. 이 때문에 두 기관 통합 문제는 전당 조직 내부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 이에 두 기관의 이원화 조직을 통합하고 창ㆍ제작 중심의 예산 및 고급인력을 확보하고자 함.
대표발의 이동섭 국민의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10
위원회 회부2018.05.11
위원회 상정2018.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준정부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은 그동안 사업의 유사 중복으로 인한 예산 및 인력 운용의 낭비는 물론 기관 간 갈등이 상존해 있는 실정임. 이 때문에 두 기관 통합 문제는 전당 조직 내부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
이에 두 기관의 이원화 조직을 통합하고 창ㆍ제작 중심의 예산 및 고급인력을 확보하고자 함. 특히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8조 삭제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