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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58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은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을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임용요건, 근무기간 등을 1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일간지 등에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는 기관장의 공개모집시 인터넷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대표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21
위원회 회부2018.03.22
위원회 상정2018.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은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을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임용요건, 근무기간 등을 1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일간지 등에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는 기관장의 공개모집시 인터넷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이 최소한 1개 이상의 일간지에는 이를 공고하여 관련 정보를 보다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음. 또한, 공개모집 이후에 실제로 기관장을 임용한 경우 이를 별도로 알리는 절차가 없어 국민의 입장에서 기관장의 임용사항을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공개모집 및 기관장을 임용한 경우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및 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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