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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4600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 및 돌봄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방과후학교로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교원들의 업무가중 및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개선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방과후학교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교육이념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교원 및 학생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방과후 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03
위원회 회부2015.04.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 및 돌봄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방과후학교로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교원들의 업무가중 및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개선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방과후학교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교육이념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교원 및 학생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방과후 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 및 돌봄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방과후학교”란 교육 및 돌봄 프로그램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설치·운영하는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 및 돌봄 프로그램의 통칭적 교육과정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방과후학교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하여 방과후학교 수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교육감은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거나 교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교육부장관은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운영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으며, 우수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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