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415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운영표준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제3의 검증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검증기관의 지정 대상과 지정 취소 권한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정 취소 처분은…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24
위원회 회부2015.03.25
위원회 상정2015.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운영표준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제3의 검증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검증기관의 지정 대상과 지정 취소 권한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정 취소 처분은 검증기관의 불이익처분으로서 단순히 검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 위임의 근거로 보고 규정할 것이 아님.
이에 법률에 지정 취소 처분의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