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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3909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우리나라 예술인의 삶은 일반 직장인의 삶에 비해 현저히 열악함에 따라 예술인에 대한 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공감이 형성되어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었음. 예술인 가운데서도 장애예술인은 더 열악한 상황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복지가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술인…

대표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28 발의
발의2016.11.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우리나라 예술인의 삶은 일반 직장인의 삶에 비해 현저히 열악함에 따라 예술인에 대한 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공감이 형성되어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었음. 예술인 가운데서도 장애예술인은 더 열악한 상황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복지가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술인 복지법」은 장애예술인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그동안 장애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장애예술인은 예술작품의 창작 및 발표 기회의 부족, 예술활동에 따른 적절한 경제적 보상 미비 등으로 재능을 발휘할 기회의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예술인 복지법」, 「문화예술진흥법」으로는 장애예술인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장애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장애예술인에게 창작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재정적 지원방안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예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권리의 보장과 장애인의 문화예술분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을 보호·육성하고, 장애예술인에게 창작에 필요한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9조). 마. 국가 등은 방송, 영화 등 예술활동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예술인을 참여시키고, 예술품 구매 시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장애예술인이 참여하는 공연을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국가 등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및 장애인 인식 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을 설치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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