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16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1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승강기가 추락해 60대 남성이 사망하고 탑승자 다수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음. 문제가 발생한 승강기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지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이는 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안전검사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법률상 허점으로 인해 정격하중 검사 등이…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27
위원회 회부2018.02.28
위원회 상정2018.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1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승강기가 추락해 60대 남성이 사망하고 탑승자 다수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음. 문제가 발생한 승강기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지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이는 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안전검사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법률상 허점으로 인해 정격하중 검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특히, 15년이 지난 승강기 시설의 경우 3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를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점검 규정으로는 승강기 추락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완성검사를 한 지 10년이 지난 승강기는 의무적으로 수시검사를 받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15년 지난 시설은 정밀안전검사를 2년에 1회 이상 받도록 하는 한편, 승강기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자체점검의 경우에도 5년에 한번 이상 정격하중 검사를 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승강기 추락 사고 등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3조, 제13조의2,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