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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938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예 농어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한국농수산대학은 전라북도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 한국농수산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농수산대학이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대표발의 최교일 새누리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12
위원회 회부2019.06.13
위원회 상정2019.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예 농어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한국농수산대학은 전라북도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 한국농수산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농수산대학이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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