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20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및 관련 행정규칙,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격공시업무의 현황과 문제점 및 그리고 개선방안을…
대표발의 김현아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06
위원회 회부2019.1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및 관련 행정규칙,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격공시업무의 현황과 문제점 및 그리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별도로 실거래가 반영률 조사 및 목표치 설정, 표준지·표준주택의 분포 조정 및 확대, 검증 등 부동산 가격공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별도의 ‘가격공시제도개선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2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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