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유치 및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5083
국제기구 유치 및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지난 2010년 우리나라 주도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설립되어 지난해(2012) 6월 20일 국제기구 공인이 나고 그 해 12월 8일 녹색기후기금(GCF)이 송도에 유치된 것을 계기로 국제기구 유치 및 설립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증가되어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국제기구 유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대표발의 심윤조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23
위원회 회부2013.05.27
위원회 상정2013.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난 2010년 우리나라 주도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설립되어 지난해(2012) 6월 20일 국제기구 공인이 나고 그 해 12월 8일 녹색기후기금(GCF)이 송도에 유치된 것을 계기로 국제기구 유치 및 설립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증가되어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국제기구 유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 부처 및 지자체의 산발적인 유치 추진으로 과정의 비효율성 및 무분별한 유치 경쟁이 발생하고 있어, 국제기구 유치 및 설립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 및 설립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협력?관리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내 유치 및 설립 국제기구의 원활한 기능 수행과 활동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협력사항 및 관리사항을 정하여, 국내 유치 및 설립 국제기구의 원활한 기능 수행과 활동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국제기구 유치, 설립 및 지원 등 이 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이 법에 따라 국내 유치 및 설립이 결정된 국제기구는 대한민국에서 법인격을 보유함(안 제5조).
라. 이 법에 따라 국내 유치 및 설립이 결정된 국제기구는 대한민국에서 그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권 및 면제를 누릴 수 있음(안 제6조).
마. 국제기구 유치 및 설립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외교부 소속으로 국제기구 유치 및 설립 위원회를 둠(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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