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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은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ㆍ임차 및 처분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관리” 전반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이로 인해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유지ㆍ보존을 위한 시설정비 사업은 현재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개별…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21 공포
발의2013.10.10
위원회 회부2013.10.11
위원회 상정2013.11.28
위원회 의결2013.12.18
법사위 회부2013.12.18
법사위 상정2013.12.24
법사위 의결2013.12.24
본회의 상정2013.1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12.26
정부 이송2014.01.10
공포2014.01.21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률은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ㆍ임차 및 처분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관리” 전반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이로 인해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유지ㆍ보존을 위한 시설정비 사업은 현재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개별 재외공관용 재산의 사정에 맞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현행 법률을 별도로 제정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임. 이에 현행 법률에서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관리” 전반을 규정하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이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위치 및 담당 사무의 특수성,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 재외공관용 재산의 사정에 맞는 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21 (법률 제12275호) · 시행 2014-04-22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위치 및 담당 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ㆍ임차(賃借) 와 국외 일반재산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외국에 있는 국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위치 및 담당 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ㆍ운용ㆍ유지ㆍ보존ㆍ임차(賃借) 와 국외 일반재산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외국에 있는 국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5조의2(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운용과 유지ㆍ보존) ① 외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운용하고 유지ㆍ보존할 수 있다.②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 담당 사무의 특수성, 부동산의 위치 및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법률 제12275호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취득ㆍ임차(賃借)"를 "취득ㆍ운용ㆍ유지ㆍ보존ㆍ임차(賃借)"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운용과 유지ㆍ보존) ① 외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운용하고 유지ㆍ보존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 담당 사무의 특수성, 부동산의 위치 및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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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