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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상 질서유지와 안전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3792

군사상 질서유지와 안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헌병은 군의 조직과 질서 및 안전을 유지하고 군이 전투력을 보존?발휘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직무를 수행함.

대표발의 권은희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1.23
위원회 회부2015.01.26
위원회 상정2015.02.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헌병은 군의 조직과 질서 및 안전을 유지하고 군이 전투력을 보존?발휘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직무를 수행함. 그런데 헌병의 군 행정경찰직무는 그 근거법령이 미흡하거나 근거법률이 없어 지휘권의 구체적 행사방법으로 판단하고 있는 실정임. 헌병의 군 행정경찰권 행사의 근거법령이라 할 수 있는 「헌병령」, 「헌병무기사용령」은 일부 용어 변경에 의한 개정 외에 아무런 손질 없이 1949년 제정된 당시의 직제와 내용 등 현 헌법질서와 부합할 수 없는 실질적 사문화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헌병활동의 근거 법원이 되기 어려운 상태임. 헌병의 행정경찰직무의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하여 법치주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지휘권의 적법한 행사보장이 되지 않고 있으며, 장병의 인권 및 기본권 보호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헌병의 군 행정경찰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치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장병의 인권 및 기본권 보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군사상 질서유지와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헌병의 군 행정경찰직무와 관련된 문제점을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군사상 질서유지 및 안전보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헌병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 규정된 헌병의 직무는 군사지역에서 군인등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헌병장비·헌병장구·분사기등 및 헌병무기는 통상의 용법이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라. 헌병장구·분사기등 또는 헌병무기를 사용한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장소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사람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헌병부대가 영창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헌병이 군사지역에서 교통·운항질서 유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헌병은 수상한 거동 등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대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 등 직무질문을 할 수 있으며, 6시간 이내에서 헌병부대 또는 검문소 등에 머물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국가는 헌병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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