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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349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1. 제안이유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대상을 지역 주민에서 특정 인구집단까지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 이행명령제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도를 도입함.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위원회 상정2015.12.15
위원회 의결2015.12.15
법사위 회부2015.12.17
발의2015.12.30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대상을 지역 주민에서 특정 인구집단까지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 이행명령제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도를 도입함. 또한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의 수수료 단가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용품 등의 시료 채취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환경보건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ㆍ보급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피해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보다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가 높은 특정 인구집단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함(안 제9조 및 제14조제2항) 나.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나 소유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 이행명령제를 도입함(안 제23조제9항 신설) 다. 어린이용품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함(안 제23조의2). 라. 환경부장관이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성 여부를 평가하여 환경안심 시설로 인증하는 환경안심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거짓으로 인증받은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23조의3 신설) 마. 환경보건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5년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바. 어린이활동공간 및 어린이용품의 시료채취를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사.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수수료 단가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검사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93호) · 시행 2016-07-28 · 바뀐 줄 37 / 64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종합계획의 시행) ①·② (생 략)
제7조(종합계획의 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ㆍ도의 환경보전계획 및 시ㆍ군ㆍ구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이 항에서 “지역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세울 때에는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계획을 지역환경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ㆍ도의 환경보전계획 및 시ㆍ군ㆍ구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이 항에서 “지역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세울 때에는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계획을 지역환경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9조(환경보건위원회) ① (생 략)
제9조(환경보건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청원(請願)의 처리
5.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기준
6.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제한
6.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청원(請願)의 처리
7.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7.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제한
8.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8.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신 설>
9.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① (생 략)
제14조(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인규명 등을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인규명 등을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환경유해인자 의 생체 내 농도가 높은 경우
1.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 의 생체 내 농도가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준보다 높은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나 정밀조사를 실시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나 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2.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3.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중 직업, 질병 및 사인(死因) 등에 관한 자료4.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에 관한 자료5.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자료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7.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기초조사나 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보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이나 인구집단 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① ∼ ⑧ (생 략)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제23조의2(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여부 및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시험ㆍ검사를 위하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연구기관,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의2(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여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및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고시한 환경유해인자의 사용ㆍ판매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시험ㆍ검사를 위하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연구기관,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3. 업무정지 기간 중 검사업무를 행한 경우4.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5. 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6.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기관은 시험ㆍ검사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3. 업무정지 기간 중 검사업무를 행한 경우4.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5. 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6.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7.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3(교육) 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4(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등) ① 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을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경적 안전여부를 평가하여 해당 시설을 환경안심 시설로 인증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어린이활동공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31조제1항제3호, 제31조제2항, 제33조(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경우3.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4조,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경우4. 그 밖에 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기간, 인증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ㆍ감시ㆍ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 등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26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ㆍ감시ㆍ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역학조사의 지원 및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평가의 지원 등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 등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환경보건센터(이하 “환경보건센터”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지정 목적이나 사업의 성격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그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재지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된 환경보건센터(이하 “환경보건센터”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환경보건센터의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환경보건센터의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종합평가: 5년마다 환경보건센터의 운영 전반을 평가
2. 종합평가: 제26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때 환경보건센터의 운영 전반을 평가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고조치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중단
1. 경고조치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중단
2. 경고조치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감액
2. 경고조치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감액
3. 제26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증액
3.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증액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7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거나 운영을 한 경우
2.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 에 미달하게 되어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6조제4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 에 미달하게 되어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2(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및 관리, 제14조에 따른 조사, 제23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및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용품 등의 유해물질 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보건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ㆍ보급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보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①·② (생 략)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여부 및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및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용품 등의 유해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거나 시료의 채취를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 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수수료) 검사기관은 제23조의2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ㆍ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9조의2(수수료) ① 검사기관은 제23조의2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ㆍ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검사기관이 정한다.
제29조의3(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1.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1. 제23조제9항을 위반하여 확인검사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나 소유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3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893호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기준 제1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가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준보다 높은 경우 제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나 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2.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3.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중 직업, 질병 및 사인(死因) 등에 관한 자료 4.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에 관한 자료 5.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7.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기초조사나 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보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지역 주민"을 "지역 주민이나 인구집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제23조의2제1항 본문 중 "여부 및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여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및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고시한 환경유해인자의 사용ㆍ판매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검사기관은 시험ㆍ검사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제5항(종전의 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7.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교육) 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4(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등) ① 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을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경적 안전여부를 평가하여 해당 시설을 환경안심 시설로 인증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어린이활동공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31조제1항제3호, 제31조제2항, 제33조(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경우 3.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4조,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기간, 인증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을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역학조사의 지원 및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평가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지정 목적이나 사업의 성격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그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재지정할 수 있다. 제26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을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ㆍ절차"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제2호 중 "5년마다"를 "제26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제26조제2항"을 각각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정을 받은 경우"를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거나 운영을 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제26조제4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및 관리, 제14조에 따른 조사, 제23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및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용품 등의 유해물질 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보건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ㆍ보급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보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및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용품 등의 유해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거나 시료의 채취를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2(수수료) ① 검사기관은 제23조의2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ㆍ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검사기관이 정한다. 제29조의3제1호 중 "제23조의2제4항"을 "제23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3조제9항을 위반하여 확인검사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나 소유자 제33조제1항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보건센터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운영 중인 환경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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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