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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481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부적응, 가출, 청소년 자살률 증가 등 의 청소년 문제를 비롯하여 최근의 혐오 범죄, 반인륜 범죄 발생이 증가하면서 학교차원을 넘어선 범사회적인 인성교육의 중요성 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 현재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으로 인성교육정책 추진의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이를 총괄 집행할…

대표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6.24
위원회 회부2016.06.27
위원회 상정2016.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부적응, 가출, 청소년 자살률 증가 등 의 청소년 문제를 비롯하여 최근의 혐오 범죄, 반인륜 범죄 발생이 증가하면서 학교차원을 넘어선 범사회적인 인성교육의 중요성 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 현재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으로 인성교육정책 추진의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이를 총괄 집행할 전담 기관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인성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인성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로서 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성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로서 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인성교육 정책추진 지원, 학교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재구조화 지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국내외 인성교육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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