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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59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20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제2조제7호는 ‘국가기간교통시설’을 지역 간 간선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교통시설로 정의하면서…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16
위원회 회부2018.05.17
위원회 상정2020.04.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20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제2조제7호는 ‘국가기간교통시설’을 지역 간 간선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교통시설로 정의하면서 해상분야로는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은 해상분야에 대하여 물류수송체계를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으나 해안관광 활성화 등으로 연안여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해당 계획에서 연안여객 교통체계에 대한 내용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만법」에 따른 연안항’을 ‘국가기간교통시설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효율적인 국가교통체계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라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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