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060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자율과 편의를 확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신제품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인증할 수 있도록 하며, 품질경영과 공산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체제 부실인증신고센터의 운영…
대표발의 송훈석 무소속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1.12 발의
발의2011.01.12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기업의 자율과 편의를 확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신제품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인증할 수 있도록 하며, 품질경영과 공산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체제 부실인증신고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품질경영체제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품질경영체제인증 실태조사, 품질경영체제 부실인증신고센터의 설립·운영 등의 인증 신뢰성 향상사업을 하도록 하되, 그 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하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39조제1호 신설).
나.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등의 안전기준 적합성 판단을 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9조제2항 단서 신설, 안 제22조제3항).
다.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정기검사의 주기를 연 1회 이상에서 2년에 1회로 완화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6항).
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시험·검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유통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자율안전확인에 5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되, 유효기간은 신고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무엇에서 무엇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7-25 (법률 제10961호) · 시행 2012-07-26 · 바뀐 줄 230 / 248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품질경영”이라 함은 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품질을 설계ㆍ관리ㆍ개선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1. “품질경영”이란 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품질을 설계ㆍ관리ㆍ개선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2. “품질경영체제”라 함은 기업등이 품질경영을 실현하는데 적합하도록 인적ㆍ물적자원 을 활용하여 구축한 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부문별 전문품질경영체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품질경영체제”란 기업등이 품질경영을 실현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인적ㆍ물적 자원 을 활용하여 구축한 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부문별 전문품질경영체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국제기준”이라 함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품질경영체제에 관하여 정한 국제규격을 말한다.
3. “국제기준”이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품질경영체제에 관하여 정한 국제규격을 말한다.
4. “품질경영체제인증”이라 함은 기업등의 품질경영체제가 국제기준에 적합하다고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품질경영체제인증”이란 기업등의 품질경영체제가 국제기준에 적합하다고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산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을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5. “공산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6. “공산품안전관리”라 함은 공산품(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6. “공산품안전관리”란 공산품(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산품의 제조(생산ㆍ조립 및 가공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 등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7. “안전인증”이라 함은 판매를 위하여 생산ㆍ조립ㆍ가공(이하 “제조”라 한다)된 공산품을 시험ㆍ검사(이하 “제품검사”라 한다)하고 제조설비ㆍ자체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이하 “공장심사”라 한다)하여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7. “안전인증”이란 제품검사(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공산품을 시험ㆍ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공장심사(제조설비ㆍ자체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공산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8.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이라 함은 구조ㆍ재질ㆍ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 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이란 구조ㆍ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산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라 함은 공산품의 구조ㆍ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 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란 구조ㆍ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위해 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에서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이라 함은 소비자가 취급ㆍ사용ㆍ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공산품과 소비자가 성분ㆍ성능ㆍ규격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이란 소비자가 취급ㆍ사용ㆍ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공산품과 소비자가 성분ㆍ성능ㆍ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어린이보호포장”이라 함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ㆍ고안된 포장(용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1.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ㆍ고안된 포장(용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이라 함은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공산품 중에서 어린이보호포장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이란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공산품 중에서 어린이보호포장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13.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이란 다음 각 목의 공산품을 말한다.가. 안전인증대상공산품나.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다.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제3조(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① (생 략)
제3조(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① (현행과 같음)
②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등의 품질경영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 품질경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품질경영의 촉진을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품질경영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품질경영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품질경영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품질경영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종합시책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종합시책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품질경영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품질경영 관련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품질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품질경영 관련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등을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②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
②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품질경영의 환경 조성
1. 품질경영 환경의 조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업등의 품질경영에 관한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수집ㆍ건 의
3. 기업등의 품질경영에 관한 애로사항 수집 및 해결방안 건 의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품질경영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품질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안 에 품질경영시ㆍ도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에 품질경영시ㆍ도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품질경영의 환경 조성에 대한 기업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등에 품질경영업무를 전담할 전담기구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품질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업등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등에 품질경영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 또는 품질경영시ㆍ도추진본부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 또는 품질경영시ㆍ도추진본부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품질경영지원기관)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등의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품질경영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품질경영지원기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등의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경영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등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등을 품질경영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품질경영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품질경영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품질경영 정보화 의 구축 및 확산
2. 품질경영 정보체계 의 구축 및 확산
3. 품질경영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지도
3.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및 지도
4. 품질경영 전문인력 의 양성
4. 품질경영 전문 인력 의 양성
5. 그 밖에 품질경영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지식경제부장관은 품질경영지원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품질경영지원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품질경영우수기업 등) 정부는 품질경영을 통하여 품질향상ㆍ원가절감ㆍ생산성향상 및 서비스품질개선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기업등, 생산현장의 소집단 또는 개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질경영우수기업ㆍ서비스품질우수기업 등으로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품질경영우수기업 등) 정부는 품질경영을 통하여 품질향상,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및 서비스품질개선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기업등과 생산현장의 소집단 또는 개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 서비스품질우수기업 등으로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품질경영체제 등을 인증하는 기관에 대한 인정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하 “인정”이라 한다)를 국제기준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법인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인정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경영체제 등을 인증하는 기관에 대한 인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하 “인정”이라 한다)를 국제기준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법인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인정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인정받거나,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의 관리를 받는 외국 소재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인정받거나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의 관리를 받는 외국 소재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심사업무 를 담당하는 인증심사원(認證審査員)의 자격인증
2. 품질경영체제인증 심사업무 를 담당하는 인증심사원(認證審査員)의 자격인증
3. 그 밖의 품질경영체제 에 관한 업무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업무
3. 그 밖에 품질경영체제인증 에 관한 업무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의 현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 현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인정기관은 인정에 관한 기준ㆍ절차 및 취소 등 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④ 인정기관은 인정에 관한 기준ㆍ절차ㆍ취소 및 인증기관 업무의 관리ㆍ감독 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인정기관이 국제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인정기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업무규정과 인정업무의 운영현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정기관이 국제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2(품질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향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고 품질경영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인증기관(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실태 조사2. 부실인증신고센터의 운영3. 품질경영체제인증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부실인증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을 위한 경영체제인증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4. 그 밖에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인증기관과 기업등에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결과 인증기관이 국제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인증업무를 하는 등 부실인증을 하거나 부실인증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인정기관에 그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줄 것과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3(관리대행자의 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제7조제3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접수ㆍ관리2.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 신뢰성 향상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는 사업의 추진 계획 및 현황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산품안전관리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① 공산품안전관리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1.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지정 및 지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지정 및 지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시험ㆍ검사를 위한 관련 기준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시험ㆍ검사를 위한 관련 기준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위반된 공산품에 관한 처분ㆍ조치 등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공산품에 대한 처분ㆍ조치 등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공산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 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비자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1.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소비자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소비자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 안전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소속직원 중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장이 지명하는 자
2.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 중에서 한국소비자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공산품 안전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공산품 안전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4. 그 밖에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 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 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산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산품의 안전인증업무를 행 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산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산품의 안전인증업무를 수행 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검사설비 및 심사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확보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검사 설비 및 심사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확보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 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인증업무의 수행 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 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 은 경우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 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안전인증을 행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인증을 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14조제3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행한 경우
4. 제14조제3항 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
5. 제14조제4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인 경우
5. 제14조제4항 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인 경우
6. 제14조제5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6. 제14조제5항 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7. 제18조제3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행한 경우
7. 제18조제3항 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안전인증 등) ①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외국제조업자”라 한다)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산품 모델(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1. 공산품 모델(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칠 것2. 일정 수량만 제조ㆍ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공산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칠 것
②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 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안전인증기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안전인증기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는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④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안전인증기관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행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안전인증기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⑥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 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 의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⑥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의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⑦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 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에 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 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⑦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에 관한 자체검사를 하 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⑧안전인증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⑧ 안전인증기관은 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⑨안전인증기관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ㆍ검사를 실시하는 국내ㆍ외 의 기관과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⑨ 안전인증기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ㆍ검사를 하는 국내외 의 기관과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 설>
⑩ 제2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안전인증의 면제)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4조제9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검사나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의 전부면제를 받 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은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 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은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 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의 전부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경우 에는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에는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ㆍ외국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1.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7조(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ㆍ외국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조(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영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영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이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이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4조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6. 제14조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7.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8.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조치를 받은 자가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이 금지된 자가 안전인증표시를 사용한 경우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당해 공산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한 후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제3항 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한 후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대하여는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 중에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ㆍ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 중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을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제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면제하거나 시험ㆍ검사기관의 안전성 시험ㆍ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4.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경우5. 그 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⑤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산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 설>
⑥ 시험ㆍ검사기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ㆍ검사를 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대한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 설>
⑦ 지식경제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면제하거나 시험ㆍ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4.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경우5. 제6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ㆍ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6. 그 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신 설>
⑧ 지식경제부장관은 시험ㆍ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2. 업무정지 기간에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ㆍ검사를 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ㆍ검사를 거부한 경우4.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ㆍ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5. 제3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 설>
⑨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ㆍ검사기관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2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 면제를 받 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9조제1항 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7항에 따라 신고를 면제받 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경우 에는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에는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영업자 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영업자 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1조(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영업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영업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ㆍ품질표시 등) ①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품질표시기준에 따라 당해 공산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이하 “안전ㆍ품질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2조(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ㆍ품질표시 등) ①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해당 공산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이하 “안전ㆍ품질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고, 품질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ㆍ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안전ㆍ품질표시가 없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ㆍ품질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안전기준이 없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대하여는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23조(거짓의 안전ㆍ품질표시 금지 등) ①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거짓으로 안전ㆍ품질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3조(거짓의 안전ㆍ품질표시 금지 등) ①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거짓으로 안전ㆍ품질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판매업자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표시된 안전ㆍ품질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판매업자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ㆍ품질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① 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① 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산품의 제조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것
1. 공산품 제조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
2.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것
2.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
②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어린이보호포장표시 등) ①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어린이보호포장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어린이보호포장표시 등) ①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어린이보호포장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판매 등의 금지)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6조(판매 등의 금지)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공산품의 판매업자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이하 “안전인증대상공산품등”이라 한다)으로서 당해 안전인증대상공산품등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연령을 제14조제3항ㆍ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 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ㆍ품질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공산품 판매업자는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연령을 제14조제3항 본문, 제19조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제14조제3항 단서,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을 하거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개선ㆍ수거ㆍ파기명령 등) ①시ㆍ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ㆍ외국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산품의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 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 (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공산품의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 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3.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제2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4. 제16조제2항 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5. 제16조제3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5. 제16조제3항 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6. 제17조제1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6. 제17조제1항 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7. 제17조제2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7. 제17조제2항 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산품의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공산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3.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5. 제20조제3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5. 제20조제3항 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6. 제21조제1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6. 제21조제1항 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7. 제21조제2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7. 제21조제2항 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③시ㆍ도지사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산품의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공산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ㆍ품질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제22조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2. 제22조제1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안전ㆍ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2조제1항 을 위반하여 안전ㆍ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2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안전ㆍ품질표시가 없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판매한 경우
3. 제22조제2항 을 위반하여 안전ㆍ품질표시가 없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을 한 경우
4. 제23조제1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안전ㆍ품질표시를 한 경우
4. 제23조제1항 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안전ㆍ품질표시를 한 경우
5. 제23조제2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안전ㆍ품질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5. 제23조제2항 을 위반하여 안전ㆍ품질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④시ㆍ도지사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산품의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공산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1.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5조제2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경우
5. 제25조제2항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경우
6.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6. 제26조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⑤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ㆍ외국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ㆍ파기명령 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제조업자ㆍ외국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영업자 의 부담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거 또는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 또는 파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 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영업자 의 부담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하거나 파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시ㆍ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ㆍ파기명령이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ㆍ파기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제조업자ㆍ외국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영업자에게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의 공표와 당해 공산품의 교환ㆍ환불ㆍ수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이나 제5항에 따른 수거ㆍ파기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영업자에게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의 공표와 해당 공산품의 교환ㆍ환불ㆍ수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①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산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산품의 제조업자ㆍ외국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당해 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산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자료 또는 보고내용 을 검토한 결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ㆍ공장ㆍ사업장ㆍ점포ㆍ창고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산품의 제조설비ㆍ당해 공산품ㆍ서류ㆍ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 또는 보고 내용 을 검토한 결과 현장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ㆍ공장ㆍ사업장ㆍ점포ㆍ창고,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산품의 제조설비, 해당 공산품, 서류ㆍ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질문을 행하기 7일 전까지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당해 제조업자ㆍ외국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질문을 하기 7일 전까지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해당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당해 공무원의 성명, 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 시간 및 출입 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자료제출요구)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산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 (자료제출 요구)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산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 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에 관한 사항
1.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에 관한 사항
2.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ㆍ보고ㆍ검사 에 관한 사항
2.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ㆍ검사ㆍ질문 에 관한 사항
3.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3.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제34조(수수료) ①인정기관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인정기관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수수료) ①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정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36조제2항에 따라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자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변경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
3.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3. 제1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자
<신 설>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받는 자
<신 설>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자
제35조(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2. 제19조제8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제3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표준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표준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안전관리업무 를 수행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제품안전관리 업무 를 수행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에 관한 업무
1. 제15조제1항에 따른 면제에 관한 업무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업무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
3.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에 관한 업무
3. 제19조제7항에 따른 면제에 관한 업무
4.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한 업무
4.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에 관한 업무
5.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업무
5.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
제3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인정기관, 안전인증기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인정기관, 안전인증기관, 제7조의3에 따른 관리대행자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2. 안전인증기관 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행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한 자
3.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안전인증을 행한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업무가 정지되어 그 기간 중에 있거나 그 지정이 취소되었음에도 안전인증을 한 자
4. 제14조제1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제조한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
4. 제14조제1항 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5.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자
5.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자
6. 제16조제2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6. 제16조제2항 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 제20조제2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 제20조제2항 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8. 제25조제2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8. 제25조제2항 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행한 자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한 자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를 받은 자
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자
3.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면제를 받은 자
4.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행한 자
4.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5.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자
6.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를 받은 자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자
7.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시험ㆍ검사한 자
8.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ㆍ품질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
8.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7항에 따른 면제를 받은 자
9.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ㆍ품질표시 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9.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 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10.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10.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ㆍ품질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
1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
11.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ㆍ품질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신 설>
1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
제4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조제3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1. 제7조제3항 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5.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6.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7.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7.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6조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9.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9.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3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31조제5항 전단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1. 제31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파기 또는 수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1. 제31조제6항에 따른 위해 사실의 공표, 해당 공산품의 교환ㆍ환불ㆍ수리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사실의 공표, 교환ㆍ환불ㆍ수리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보고한 자
13.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13. 제32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5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행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2. 제14조제5항 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3. 제14조제7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7항 을 위반하여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7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4. 제14조제7항 을 위반하여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5.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5. 제1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7.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증명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 한 자
7.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8.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증명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9.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안전ㆍ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한 자
10.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11.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안전ㆍ품질표시 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당해 공산품을 판매한 자
1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ㆍ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신 설>
1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4. 제27조를 위반하여 해당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을 판매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ㆍ제12호ㆍ제13호 및 제2항제2호ㆍ제7호에 따른 과태료: 지식경제부장관2.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시ㆍ도지사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0961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품질경영”이란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품질을 설계·관리·개선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2. “품질경영체제”란 기업등이 품질경영을 실현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구축한 체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부문별 전문품질경영체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국제기준”이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품질경영체제에 관하여 정한 국제규격을 말한다.
4. “품질경영체제인증”이란 기업등의 품질경영체제가 국제기준에 적합하다고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산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6. “공산품안전관리”란 공산품(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산품의 제조(생산·조립 및 가공을 말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 등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7. “안전인증”이란 제품검사(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공산품을 시험·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공장심사(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공산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8.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산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에서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이란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공산품과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이란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공산품 중에서 어린이보호포장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이란 다음 각 목의 공산품을 말한다.
가.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나.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다.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제3조(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등의 품질경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이하 “종합시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질경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품질경영 기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품질경영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종합시책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품질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품질경영 관련 법인·공공기관 또는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등을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품질경영 환경의 조성
2. 기업등과의 품질경영에 관련된 협력사업
3. 기업등의 품질경영에 관한 애로사항 수집 및 해결방안 건의
4. 외국의 품질경영 관련 기관과의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5. 그 밖에 품질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품질경영시·도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품질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업등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등에 품질경영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 또는 품질경영시·도추진본부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품질경영지원기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등의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경영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등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등을 품질경영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품질경영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품질경영 기법의 개발 및 보급
2. 품질경영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확산
3.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및 지도
4. 품질경영 전문 인력의 양성
5. 그 밖에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품질경영지원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품질경영우수기업 등) 정부는 품질경영을 통하여 품질향상,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및 서비스품질개선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기업등과 생산현장의 소집단 또는 개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 서비스품질우수기업 등으로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품질경영체제 등을 인증하는 기관에 대한 인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하 “인정”이라 한다)를 국제기준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법인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인정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인정받거나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의 관리를 받는 외국 소재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품질경영체제인증
2. 품질경영체제인증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인증심사원(認證審査員)의 자격인증
3. 그 밖에 품질경영체제인증에 관한 업무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 현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인정기관은 인정에 관한 기준·절차·취소 및 인증기관 업무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인정기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업무규정과 인정업무의 운영현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정기관이 국제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장에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품질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향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고 품질경영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실태 조사
2. 부실인증신고센터의 운영
3. 품질경영체제인증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부실인증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을 위한 경영체제인증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인증기관과 기업등에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결과 인증기관이 국제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인증업무를 하는 등 부실인증을 하거나 부실인증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인정기관에 그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줄 것과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3(관리대행자의 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접수·관리
2.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 신뢰성 향상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는 사업의 추진 계획 및 현황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①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지정 및 지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를 위한 관련 기준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위반된 공산품에 관한 처분·조치 등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공산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소비자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 중에서 한국소비자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공산품 안전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산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산품의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 설비 및 심사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확보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인증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을 거부한 경우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
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인 경우
6.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7.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1. 공산품 모델(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칠 것
2.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공산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칠 것
②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는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안전인증기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⑥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의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⑦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관한 자체검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⑧ 안전인증기관은 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⑨ 안전인증기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검사를 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⑩ 제2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5. 제14조제9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검사나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6.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은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는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2.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
제17조(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영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이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제14조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7.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8.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이 금지된 자가 안전인증표시를 사용한 경우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한 후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대하여는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검사기관 중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을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⑤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산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시험·검사기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검사를 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대한 시험·검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⑦ 지식경제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면제하거나 시험·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경우
5. 제6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6. 그 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⑧ 지식경제부장관은 시험·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를 거부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5. 제3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⑨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2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7항에 따라 신고를 면제받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는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영업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영업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 등) ①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해당 공산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이하 “안전·품질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고, 품질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안전·품질표시가 없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안전기준이 없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대하여는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23조(거짓의 안전·품질표시 금지 등) ①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거짓으로 안전·품질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판매업자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① 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산품 제조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
2.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
②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어린이보호포장표시 등) ①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어린이보호포장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판매 등의 금지)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공산품 판매업자는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연령을 제14조제3항 본문, 제19조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제14조제3항 단서,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을 하거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다음의 “제6절 안전인증대상공산품등을 제외한 공산품”을 삭제한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보칙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① 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3. 제1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5.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6.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7.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공산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험·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3. 제2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5.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6.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7.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③ 시·도지사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공산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제22조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품질표시가 없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을 한 경우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안전·품질표시를 한 경우
5.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품질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④ 시·도지사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공산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경우
6. 제26조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⑤ 시·도지사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영업자의 부담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하거나 파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이나 제5항에 따른 수거·파기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영업자에게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의 공표와 해당 공산품의 교환·환불·수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산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공산품의 제조·수입·판매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 또는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장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공장·사업장·점포·창고,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산품의 제조설비, 해당 공산품, 서류·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질문을 하기 7일 전까지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해당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 시간 및 출입 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3조(자료제출 요구)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산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에 관한 사항
2.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보고·검사·질문에 관한 사항
3.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제34조(수수료) ①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정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36조제2항에 따라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자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
3. 제1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를 받는 자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자
제35조(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9조제8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제3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표준원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검사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제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면제에 관한 업무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
3. 제19조제7항에 따른 면제에 관한 업무
4.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에 관한 업무
5.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
제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인정기관, 안전인증기관, 제7조의3에 따른 관리대행자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벌칙
제38조, 제39조 및 제4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한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업무가 정지되어 그 기간 중에 있거나 그 지정이 취소되었음에도 안전인증을 한 자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5.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자
6.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8.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한 자
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자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면제를 받은 자
4.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5.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자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시험·검사한 자
8.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7항에 따른 면제를 받은 자
9.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10.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품질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
11.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품질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1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
1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 제7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6.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7.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6조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9.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31조제5항 전단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1. 제31조제6항에 따른 위해 사실의 공표, 해당 공산품의 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보고한 자
13. 제32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3.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5. 제1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7.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증명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9. 제2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1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안전·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1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4. 제27조를 위반하여 해당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을 판매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부과·징수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제12호·제13호 및 제2항제2호·제7호에 따른 과태료: 지식경제부장관
2.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시·도지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14조제1항제2호,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7조, 제31조, 제34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는 공산품 등의 안전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검사 주기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율안전확인 신고 유효기간 계산에 관한 특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의 모델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자율안전확인 신고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지식경제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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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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