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279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고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부실 발생이 명백히 우려되거나 경영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상태를 실사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정을…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11.14 공포
발의2011.08.04
위원회 회부2011.08.05
위원회 상정2011.08.19
위원회 의결2011.08.23
법사위 회부2011.08.23
법사위 상정2011.10.27
법사위 의결2011.10.27
본회의 상정2011.10.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10.28
정부 이송2011.11.04
공포2011.11.1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고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부실 발생이 명백히 우려되거나 경영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상태를 실사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 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의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11-14 (법률 제11078호) · 시행 2013-01-01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중앙회의 책무) ①·② (생 략)
제3조(중앙회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 발생이 명백히 우려되거나 경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상태를 실사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 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의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078호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 발생이 명백히 우려되거나 경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상태를 실사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 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의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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