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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24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회의(Meeting), 보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s), 전시(Exhibitions), 이벤트(Events)가 합쳐진 마이스산업(MICE)은 항공, 숙박, 관광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국가브랜드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임. 마이스산업의…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 공동 12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3.27 공포
발의2013.05.31
위원회 회부2013.06.03
위원회 상정2013.12.09
위원회 의결2015.03.03
법사위 회부2015.03.03
법사위 상정2015.03.03
법사위 의결2015.03.03
본회의 상정2015.03.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3.03
정부 이송2015.03.13
공포2015.03.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회의(Meeting), 보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s), 전시(Exhibitions), 이벤트(Events)가 합쳐진 마이스산업(MICE)은 항공, 숙박, 관광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국가브랜드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임. 마이스산업의 특성상 회의참가 외에 숙박, 쇼핑, 관광 등 관련 산업과의 연계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므로 참가자 소비 촉진 및 인프라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의시설과 숙박, 쇼핑, 문화 등 연관 시설의 연계 및 집적화가 중요하나, 우리나라 컨벤션시설 보유 지역 중 서울(코엑스)의 경우에는 인프라가 확충된 반면에 가동률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그 외 지역은 집적화가 미흡한 상태임. 이에 회의시설, 숙박, 쇼핑 등 관련 시설을 집적화하는 국제회의복합지구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과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제회의산업 인프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회의 유치를 확대하고 나아가 국제회의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회의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적화를 통한 국제회의 유치·개최를 촉진하고 경제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정의함(안 제2조제7호 신설). 나. 국제회의복합지구 내에 국제회의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설물을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정의함(안 제2조제8호 신설). 다.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지정 변경,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국제회의복합지구를 관광특구에 포함함(안 제15조의2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집적시설을 지정·공고할 수 있고, 지정요건에 미달할 때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마.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및 세금 감면 규정과 용적률 완화 규정을 둠(안 제15조의4 신설). 바.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육성·진흥을 위한 사업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를 둠(안 제16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3-27 (법률 제13247호) · 시행 2015-09-28 · 바뀐 줄 7 / 1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국제회의복합지구”란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신 설>
8. “국제회의집적시설”이란 국제회의복합지구 안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제15조의3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신 설>
제15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일정 지역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는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는 사업의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로 본다.⑦ 제2항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3(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복합지구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국제회의집적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집적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요건 및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4(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회의복합지구의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3.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재정 지원) ① (생 략)
제16조(재정 지원)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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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사업
<신 설>
4의3. 제15조의3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집적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247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제회의복합지구"란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8. "국제회의집적시설"이란 국제회의복합지구 안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제15조의3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일정 지역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사업의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로 본다. ⑦ 제2항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복합지구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국제회의집적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집적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요건 및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회의복합지구의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사업 4의3. 제15조의3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집적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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