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958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발의2017.09.01
위원회 회부2017.09.04
위원회 상정2017.11.20
위원회 의결2018.09.20
법사위 회부2018.09.20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03호) · 시행 2018-12-11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공학사가 될 수 없다.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공학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보조공학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보조공학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903호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본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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