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367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해당 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해도 이에 대한 제제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국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대표발의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01
위원회 회부2017.02.02
위원회 상정2018.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해당 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해도 이에 대한 제제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국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효율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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