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76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 그 영업정지가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29 발의
발의2017.09.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 그 영업정지가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263천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1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45호) · 시행 2018-09-14 · 바뀐 줄 3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5조(과징금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5조(과징금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2(포상금)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또는 제15조, 제19조제7항을 각각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445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호 중 "취소"를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포상금)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또는 제15조, 제19조제7항을 각각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이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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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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