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988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규정에서는 보좌직원이 소속된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보좌직원은 의원직을 상실한 날에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이전에 그 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보호장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속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19
위원회 회부2018.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규정에서는 보좌직원이 소속된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보좌직원은 의원직을 상실한 날에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이전에 그 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보호장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속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당연퇴직되는 보좌직원에 대하여도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기만료를 제외한 사유에 따른 소속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발생한 경우 당연퇴직되는 보좌직원에 대해 30일분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여 보좌직원의 갑작스러운 신분변동에 대한 보호장치를 두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4호 및 제9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