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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495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조직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조직을 처리한 기관·법인·단체 등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수출국 제조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권이나 실태조사의 주기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하여 원활한 실태조사가…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01
위원회 회부2019.02.07
위원회 상정2019.03.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조직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조직을 처리한 기관·법인·단체 등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수출국 제조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권이나 실태조사의 주기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하여 원활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에서 수입되는 조직을 처리하는 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삭제 및 제17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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