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587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전문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노하우의 활용이 어려움…
권성동의원 등 15인 · 공동 14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01 공포
발의2015.04.03
위원회 회부2015.04.06
위원회 상정2015.06.15
위원회 의결2015.07.01
법사위 회부2015.07.06
법사위 상정2015.10.28
법사위 의결2015.10.28
본회의 상정2015.11.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1.12
정부 이송2015.11.20
공포2015.12.0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전문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노하우의 활용이 어려움.
또한,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진하는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방식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거버넌스 조직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거버넌스 조직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및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01 (법률 제13532호) · 시행 2015-12-01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교육ㆍ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제21조(교육ㆍ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다.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①·② (생 략)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532호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지속가능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수행할 수 있다"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기업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를 "제21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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