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고려인동포는 일제의 강제동원 및 항일독립운동 등으로 인하여 연해주 등지로 이주했다가 1937년 구소련 스탈린의 분리차별정책에 의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이주 당한 우리의 선조들을 말함.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9.13
위원회 회부2017.09.14
위원회 상정2017.11.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1세대 고려인동포는 일제의 강제동원 및 항일독립운동 등으로 인하여 연해주 등지로 이주했다가 1937년 구소련 스탈린의 분리차별정책에 의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이주 당한 우리의 선조들을 말함. 현재 약 5만명의 고려인 후손들이 고국을 찾아 국내에 거주 중인데, 이들은 언어장벽, 취약한 경제기반 등으로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내 체류 중인 고려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제도임. 고려인동포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외국인과 동일하게 강제퇴거 요건을 적용받음에 따라 항시 거주의 안정성을 위협받고 있음. 강제퇴거 처분을 받는 고려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고려인동포는 국내 정주(定住)를 목적으로 기존의 삶의 기반을 정리하고 가족단위로 귀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족 중 일부가 강제퇴거 되는 경우 돌아갈 곳이 없어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음. 이에 「출입국관리법」 상 강제퇴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려인동포에 대한 강제퇴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고려인동포의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