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46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등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파견을 제한하고 있으나, 공항에서의 보안검색 업무는 파견 제한업무에 포함되어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테러 등의 위협이 심화되면서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공항의 안전 및 보안 강화를…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6.19
위원회 회부2017.06.20
위원회 상정2017.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등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파견을 제한하고 있으나, 공항에서의 보안검색 업무는 파견 제한업무에 포함되어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테러 등의 위협이 심화되면서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공항의 안전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공항의 보안검색 관련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근로자파견사업 제한 업무에 「항공보안법」 제2조제9호의 보안검색업무를 포함시켜 보안검색업무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가 아닌 직접고용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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