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51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KT 아현동 통신구 화재, 고양 백석역 열수송관 파손, 여의도 공사장 싱크홀 발생, 서대문 상수관 파열 등 지하시설물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하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과 소관부처의 장에게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과 개선을 위한 자금 또는 기술지원…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10.31
위원회 회부2019.11.01
위원회 상정2019.11.28
위원회 의결2020.05.08
법사위 회부2020.05.08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KT 아현동 통신구 화재, 고양 백석역 열수송관 파손, 여의도 공사장 싱크홀 발생, 서대문 상수관 파열 등 지하시설물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하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과 소관부처의 장에게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과 개선을 위한 자금 또는 기술지원 의무를 부과하고 정확도 개선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확도 개선요구를 하도록 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본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정확한 지하공간정보구축을 위하여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등 노력하도록 함(안 제42조제3항 신설).
나.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소관 부처의 장은 정확도 개선사업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 또는 기술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2조제5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도 개선 지원을 위해 전담기구를 지정·운영 하도록 함(안 제42조제6항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과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정확도 개선요구를 하도록 함(안 제43조제2항).
바. 지하개발 또는 주요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하도록 함(안 제44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56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15 / 21개정 전
개정 후
제42조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①·② (생 략)
제42조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및 전담기구의 지정ㆍ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과 관리에 필요한 기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③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정확한 지하정보 구축을 위하여 지하정보 개선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지하정보가 개선된 경우 그 지하정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지하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사업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과 제3항에 따른 지하정보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⑧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과 관리에 필요한 기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43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생 략)
제43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하정보관리기관 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활용지원) ①·② (생 략)
제44조 (지하정보통합체계의 지원 및 활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하공간통합지도가 구축된 지역에서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을 위하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로부터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5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료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과 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456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 제목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등"을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및 제공·활용"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을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및 전담기구의 지정·운영)"으로 한다.
제42조제3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정확한 지하정보 구축을 위하여 지하정보 개선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지하정보가 개선된 경우 그 지하정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지하정보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사업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과 제3항에 따른 지하정보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 제목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활용지원)"을 "(지하정보통합체계의 지원 및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하공간통합지도가 구축된 지역에서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을 위하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로부터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6조제3항제16호 중 "자료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자료의 제공과 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행하는 지하개발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3항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에게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과 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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