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004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신탁법인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10년 마다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발의2017.09.01
위원회 회부2017.09.04
위원회 상정2018.03.19
위원회 의결2019.07.18
법사위 회부2019.07.1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신탁법인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10년 마다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96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시행계획) ① (생 략)
제6조(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민신탁법인은 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③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6조의2(실태조사) ①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96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민신탁법인은 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실태조사) ①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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