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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578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경찰대학은 현행법의 제정으로 1981년 개교한 이래 치안행정의 발전과 역량 제고를 위하여 유능한 인재를 경찰조직의 초급간부요원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음. 그런데 순경 입직자 중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90%에 달하는 시대 변화에 따라 경찰대학의 설립취지는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국비로 학비를…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3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21
위원회 회부2019.09.02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경찰대학은 현행법의 제정으로 1981년 개교한 이래 치안행정의 발전과 역량 제고를 위하여 유능한 인재를 경찰조직의 초급간부요원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음. 그런데 순경 입직자 중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90%에 달하는 시대 변화에 따라 경찰대학의 설립취지는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국비로 학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별도의 시험 등이 없이 경위로 임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경찰대학 폐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범죄의 지능화 등으로 인한 치안업무의 전문성 강화 요구에 따라 고급 경찰인력양성을 통한 경찰조직의 역량 강화와 발전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이에 경찰대학을 폐지하되, 경찰대학원을 설치하여 순경공채출신자 등 경찰공무원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자는 경위 또는 경감의 계급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조직의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회의 균등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을 경찰대학원 설치법으로 변경함(안 법률 제명). 나. 경찰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경찰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찰공무원이, 박사학위과정은 경찰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찰공무원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경찰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경위로, 박사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경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졸업자는 졸업 시험을 통과한 사람임을 명시함(안 제8조). 라. 경찰대학원 학생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의 2분의 1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그 외의 비용은 학생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도록 하되, 재학하는 동안에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본인의 봉급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9조). 마. 경찰대학은 2023년도 2월까지 존속하며 학사학위과정은 2019학년도까지 감축된 입학 정원의 입학생을 선발할 수 있고, 치안대학원의 석사·박사 학위과정은 2019학년도부터 입학생을 선발할 수 없도록 하되, 학사학위과정의 감축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입학 정원은 해당 연도의 경찰대학원 입학 정원으로 하도록 규정함(안 부칙 제3조 및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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