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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과 마산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 운동으로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하여, 유신체제의 종말을 이끌어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음. 지난 9월 22일 정부 산하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1979년 부산에서…

전재수의원 등 11인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03
위원회 회부2019.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과 마산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 운동으로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하여, 유신체제의 종말을 이끌어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음. 지난 9월 22일 정부 산하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1979년 부산에서 부마민주항쟁이 처음 시작됐던 10월 16일을 법정기념일로 추진하는 것을 결정하였고, 부마항쟁 40주년을 맞이하여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출범되기도 하였음. 이에 매년 10월16일을 ‘부마민주항쟁 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의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신설 제1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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