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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사업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413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전쟁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하여 이사회의 설치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사회의 기능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함.

대표발의 백군기 민주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11 공포
발의2013.06.11
위원회 회부2013.06.12
위원회 상정2013.12.23
위원회 의결2013.12.30
법사위 회부2013.12.30
법사위 상정2014.02.19
법사위 의결2014.02.19
본회의 상정2014.0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2.20
정부 이송2014.02.28
공포2014.03.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전쟁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하여 이사회의 설치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사회의 기능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함. 그러나 전쟁기념사업회와 같은 특수법인에서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는 해당 법인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기능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쟁기념사업회의 이사회 기능을 법률에 명시하여 이사회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3-11 (법률 제12404호) · 시행 2014-03-11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조의2(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4.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5. 그 밖에 기념사업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2404호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그 밖에 기념사업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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