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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46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철도를건설중이거나 건설계획중에 있는 광역시등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설비가 많이드는 중량전철(지하철)보다 비교적 건설비와 운영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모노레일(경전철)로 건설하고 있는 추세임. 모노레일을 떠받치는 도심도로구간 지상의 콘크리트 교각 및 교대구조물을 그대로 장기간 방치하면 흉물로…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1.30
위원회 회부2013.01.31
위원회 상정2013.04.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철도를건설중이거나 건설계획중에 있는 광역시등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설비가 많이드는 중량전철(지하철)보다 비교적 건설비와 운영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모노레일(경전철)로 건설하고 있는 추세임. 모노레일을 떠받치는 도심도로구간 지상의 콘크리트 교각 및 교대구조물을 그대로 장기간 방치하면 흉물로 전락하는등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교각 및 교대에 대한 유지관리가 필요한 실정에 놓여 있음.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지역·장소 및 광고물 표시 또는 게시시설중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는 시설에 도시철도 교량의 교각 및 교대를 포함시켜 도시철도 교량의 교각 및 교대에도 공익목적·상업목적광고물(홍보물)등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심주위 경관 및 도시미관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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