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871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륜·경정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은 경주사업의 승자투표권을 구매·주선하거나 양도가 금지되는 대상자들을 명시하고, 일부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무위반행위의 내용, 양태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벌칙적용의 대상이 되는…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2.26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4.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륜·경정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은 경주사업의 승자투표권을 구매·주선하거나 양도가 금지되는 대상자들을 명시하고, 일부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무위반행위의 내용, 양태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벌칙적용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금지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벌칙규정에서는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명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제1호·제5호 및 제6호,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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