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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187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군에서 운용하던 폐탄약의 비군사화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처리업자들이 탄약 관련 전문 업체는 아니어서 안전관리에 취약한 문제가 있는 실정임. 이에 「방위사업법」에 따른 엄밀한 기준을 적용하여 폐탄약의 비군사화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표발의 손인춘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3.27 공포
발의2014.10.29
위원회 회부2014.10.30
위원회 상정2014.11.20
위원회 의결2015.02.24
법사위 회부2015.02.24
법사위 상정2015.03.02
법사위 의결2015.03.02
본회의 상정2015.03.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3.03
정부 이송2015.03.13
공포2015.03.27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군에서 운용하던 폐탄약의 비군사화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처리업자들이 탄약 관련 전문 업체는 아니어서 안전관리에 취약한 문제가 있는 실정임. 이에 「방위사업법」에 따른 엄밀한 기준을 적용하여 폐탄약의 비군사화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업체가 아닌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용화약류의 제조업체(탄약 생산업체)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향후 민간위탁 처리 확대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탄약 추진제에 한하여 민간위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군에서 운영 중인 비군사화시설은 비군사화 대상 탄약의 65%만 처리가능하고 나머지 35%는 군 보유 비군사화 시설이 없어 처리가 불가능한 현실임. 따라서, 특히 비군사화가 필요한 탄약 중 화약류 및 자탄류의 처리가 시급한 점을 감안하여 군용화약류의 제조업체(탄약 생산업체)에게 폐기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향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대규모 비군사화 소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3-27 (법률 제13240호) · 시행 2015-09-28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의2(탄약의 폐기) ① ∼ ⑤ (생 략)
제13조의2(탄약의 폐기)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폐기하려는 탄약 중 추진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폐기하려는 탄약 중 화약류ㆍ자탄류 및 추진제(이하 이 조에서 “화약류등”이라 한다)는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군용화약류의 제조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추진제 폐기를 위탁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추진제 위탁 처리 절차ㆍ방법ㆍ시설기준 및 탄약 안전처리기준을 따로 정하고, 추진제를 위탁받아 폐기하려는 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 탄약 비군사화기준과 탄약 안전처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운용하며, 그 처리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화약류등의 폐기를 위탁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화약류등의 위탁 처리 절차ㆍ방법ㆍ시설기준 및 탄약 안전처리기준을 따로 정하고, 화약류등을 위탁받아 폐기하려는 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 탄약 비군사화기준과 탄약 안전처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운용하며, 그 처리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위탁업체에 의한 폐기가 모두 종료될 때까지 관련 군인, 군무원 또는 공무원이 입회하여 감독하도록 하는 등 추진제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위탁업체에 의한 폐기가 모두 종료될 때까지 관련 군인, 군무원 또는 공무원이 입회하여 감독하도록 하는 등 화약류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3240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6항 중 "추진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를 "화약류·자탄류 및 추진제(이하 이 조에서 "화약류등"이라 한다)는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군용화약류의 제조 등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추진제 폐기"를 "화약류등의 폐기"로, "추진제 위탁"을 "화약류등의 위탁"으로, "추진제를"을 "화약류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추진제가"를 "화약류등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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