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포상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9933
행정기관의 포상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 공무원의 성과 향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성 포상금, 예산절감 등에 따라 지급되는 예산절약 상여금 등 각종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현재 포상금제도는 이에 관한 기본법이 없이 각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표발의 송호창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3.28
위원회 회부2014.03.31
위원회 상정2014.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 공무원의 성과 향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성 포상금, 예산절감 등에 따라 지급되는 예산절약 상여금 등 각종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현재 포상금제도는 이에 관한 기본법이 없이 각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포상금의 경우 그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법규 위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신고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소위 ‘전문 신고꾼’이 기승을 부리는 등 포상금제도의 부작용 또한 증가하고 있어 포상금제도 운영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포상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포상금제도가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포상금제도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도록 하고, 그 지급 기준 및 개인별 지급 상한액을 법규에 정하도록 하여 포상금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제5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포상금제도에 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이를 바탕으로 운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포상금제도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신설).
다.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포상금 제도 운영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포상금제도운영심의위원회를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 소속으로 두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신설).
라.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운영평가 결과를 포상금 관련 예산의 배분 및 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운영평가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포상금제도 운영평가가 포상금제도의 운영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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