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611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방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재정은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소방안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119 소방장비 노후화 및 화재진압여건 악화 등 지방소방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근거하여 주요…
대표발의 박기춘 민주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5.14
위원회 회부2014.05.15
위원회 상정2014.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방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재정은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소방안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119 소방장비 노후화 및 화재진압여건 악화 등 지방소방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근거하여 주요 화재원인물질인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세를 지방세로 신설함으로써 지방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다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기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1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08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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