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19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에서도 그 교훈으로 IAEA 기준을 반영하여 비상계획구간을 2단계로 세분화하여 최대 30km까지 확대하는 등 원전 사고 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원전 인근 주민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임.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재난에 대한…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7.26
위원회 회부2016.07.27
위원회 상정2016.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에서도 그 교훈으로 IAEA 기준을 반영하여 비상계획구간을 2단계로 세분화하여 최대 30km까지 확대하는 등 원전 사고 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원전 인근 주민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임.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재난에 대한 비상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협력업체 직원들의 능동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에도 대부분의 협력업체가 발전소 인근이 아닌 도시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음. 이에 원자력사업자는 공사,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원자력시설의 긴급보호조치계획 구역 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협력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방사능재난 예방과 대비, 상황 발생에 따른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