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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경제활동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역경제는 붕괴위기를 맞고 있음. 특히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는 세수부족으로 이어져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임. 특히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은 출향민들마저 사회 진출 후 경제활동은 도시…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7.13
위원회 회부2016.07.14
위원회 상정2016.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경제활동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역경제는 붕괴위기를 맞고 있음. 특히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는 세수부족으로 이어져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임. 특히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은 출향민들마저 사회 진출 후 경제활동은 도시 지역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과 도시지역 간 재정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임. 이에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의 모금을 통하여 농어촌발전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고 아울러 자발적인 기부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 및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어촌발전 공동모금을 통하여 농어촌발전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고, 농어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어촌발전 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를 설립함(안 제4조). 다. 모금회는 농어촌발전 공동모금사업, 모금재원의 배분 및 운용·관리, 그 밖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안 제5조). 라. 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다른 법인이나 단체가 출연하는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함(안 제16조). 마. 모금회는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음(안 제20조). 바.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해당 기부금품의 배분대상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22조). 사. 모금회는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 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배분하여야 함(안 제23조). 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 및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안 제3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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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