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15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용어인 “수고(樹高)”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나무높이”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8 발의
발의2019.08.28
무슨 법안인가
어려운 용어인 “수고(樹高)”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나무높이”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1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094호) · 시행 2020-09-25 · 바뀐 줄 10 / 3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①·② (생 략)
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의 이유로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한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및 입목ㆍ죽의 소유자 또는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받지 못하여 통상적 으로 받게 될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의 이유로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한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및 입목ㆍ죽의 소유자 또는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받지 못하여 일반적 으로 받게 될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 ④ (생 략)
제10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산림보호구역의 재지정) ①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2호나목에 따라 지정해제된 산림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의2(산림보호구역의 재지정) ①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2호나목에 따라 지정해제된 산림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수 있다.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가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가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사업이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지정 대상 나무의 수종(樹種), 수령(樹齡), 수고(樹高) ,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
3. 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 법, 「농약관리법」 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농약관리법」 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5조(산림병해충의 방제) ①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산림병해충을 방제하려면 사업 착수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방제를 한 후에 공고할 수 있다.
제25조(산림병해충의 방제) ①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산림병해충을 방제하려면 사업 시작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방제를 한 후에 공고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 ⑩ (생 략)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⑪ 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
<삭 제>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하고, 같은 조 제6항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조의2제1호의2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하고, 제54조제7항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094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통상적으로"를 "일반적으로"로 한다.
제10조의3제5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착수되지"를 "시작되지"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수종(樹種), 수령(樹齡), 수고(樹高)"를 "나무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로 한다.
제21조의5제3호 중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착수"를 "시작"으로 한다.
제45조의8제11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54조제5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4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
제56조 본문 중 "제5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5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조의2제1호의2"로, "같은 조 제6항"을 "제54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5항제4호, 제54조의2제1호의2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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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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